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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권 물류허브를 실현하는
평택직할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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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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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2편 - 자동차 부품」 배포
관세청에서는 미국 관세정책 변화와 관련하여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을 지원하고자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를 제작하였습니다.이 책자는 대미 수출기업의 비특혜원산지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의 판정사례를 정리한 실전형 안내서입니다. 관내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에서 원산지 관리를 위한 기준과 방향을 설정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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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유지·창출기업」대상 관세조사 유예 신청서 접수 안내
관세청은 일자리 유지 및 창출기업에 대한 관세조사를 유예하기 위해 ’25년 5월 16일부터15일간 신청서를접수할 계획입니다. 관세조사 유예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입기업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13년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유예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25년 5월 16일부터 30일까지관세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일자리 유지 및 창출 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방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 관세청(www.customs.go.kr)→국민참여→참여광장→관세조사 유예· 우편·방문 신청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기업심사과 ※ 관세조사 유예요건 및 신청방법은 붙임 참고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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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1편 - 철강제품」 배포
관세청에서는 미 관세부과와 관련하여 철강 수출기업(HSK 제72류 및 제73류 기준)을 지원하고자「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를 제작하였습니다.이 책자는 대미 수출기업의 비특혜원산지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의 판정사례를 정리한 실전형 안내서입니다.관내 철강 수출기업에서 원산지 관리를 위한 기준과 방향을 설정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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