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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검증 주요 체크포인트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요건 충족여부

발급주체의 적정성 여부

발급주체의 적정성 여부
발급주체의 적정성 여부
기관발급

체약국 소재 수출자가 발급한 것인지 여부

자율발급
  • 체약국 소재 수출자가 발급한 것인지 여부
  • 수출자가 수출관련 서류 보관의무를 지는 자인지 여부
  •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통보서 등에 근거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는지 여부

유효기간 경과 여부

유효기간 경과 여부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아세안 한·인도 한·EU 한·페루 한·미 한·튀르키예 한·호주 한·캐나다
2년 12월 1년 1년(‘14.1.1 변경) 12월 1년 1년 4년 1년 2년 2년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한·중 한·콜롬비아 한·중미 한·영국 RCEP 한·캄보디아 한·이스라엘 한·인도네시아
2년 1년 1년 1년 1년 1년 1년 1년 12개월 1년

원산지증명서 양식의 적정 여부

  •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
  • 사용된 언어가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언어인지 여부
  • 기재사항이 사실대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 항목별 기재사항 누락여부

거래당사자 요건 충족 여부

  • 원칙 : 수출당사국과 수입당사국간의 직접 거래
  • 비당사국 중개인이 개입하여 송품장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일정조건하에 인정
    • 한·칠레, 한·아세안 FTA의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중개인 정보 명시한 경우 가능

협정세율 적용대상 품목 및 세율의 적정성

  • 협정관세 대상 품목 여부 또는 양허세율 적용의 적정 여부
  • 수입 연도 또는 특정기간 해당 세율(계절관세 등) 적용 적정 여부
    • 한·미 FTA 포도 : 10.16~4.30(’12년 세율 24%), 5.1~10.15(‘12년 세율 42.3%) 적용
  • 2순위인 협정세율은 3·4·5·6 순위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한해 적용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ASEAN 한-인도 한-EU 한-페루 한-미국
완전생산기준 - O O O O O O O
세번변경기준 - O O O O O O O
부가가치
기준
요건
(범위)
RVC
(45~80%)
RVC
(45~55%)
MC
(25~60%)
RVC
(35~60%)
RVC
(25~50%)
MC
(25~50%)
RVC
(35~55%)
RVC
(30~55%)
기본범위 공제법
(45%이상)
집적법
(30%이상)
- - 40%이상 35%이상 - 35%이상 공제법
(45%이상)
집적법
(30%이상)
계산법 공제법,
집적법
공제법 MC(법) 공제법,
집적법
공제법 MC(법) 공제법,
집적법
공제법, 집적법, 순원가법
제품가격
기준
조정가치 관세가격 공장도
가격
FOB FOB 공장도가격 FOB 조정가치
가공공정기준 O O O O O O O O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한-튀르키예 한-호주 한-캐나다 한-중국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한-콜롬비아 한-중미
완전생산기준 O O O O O O O O
세번변경기준 O O O O O O O O
부가가치
기준
요건
(범위)
MC
(20~50%)
RVC
(30~40%)
MC
(10~65%)
RVC
(40~60%)
RVC
(30~40%)
RVC
(40~45%)
RVC
(30~60%)
RVC
(20~50%)
기본범위 - - - - - - - -
계산법 MC(법) 공제법,
집적법
MC법,
순원가법(자동차),
집적법(자동차)
공제법 공제법,
집적법
공제법,
집적법
공제법, 집적법, 순원가법(자동차) 공제법,
집적법
제품가격
기준
공장도가격 조정가치 공장도가격(거래가격), 순원가 FOB FOB FOB 조정가치 FOB
가공공정기준 O O O O - O O O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한-영국 한-RCEP 한-캄보디아 한-이스라엘 한-인도네시아 한-필리핀
완전생산기준 O O O O O O
세번변경기준 O O O O O O
부가가치
기준
요건
(범위)
MC
(25~50%)
RVC
(40%)
RVC
(40~60%)
MC
(50~60%)
RVC
(40%)
RVC
(40~60%)
기본범위 - - - - - -
계산법 MC(법) 공제법,
집적법
공제법, 집적법 MC(법) 공제법, 집적법 공제법,집적법
제품가격
기준
공장도가격 FOB FOB 공장도가격(환급된 또는 환급될 모든 내국제 공제) FOB FOB
가공공정기준 O O O O - O

제3국산 물품의 협정당사국 우회수입 여부

  • 협정당사국으로 수입 후 원상태 재수출 여부(불인정)
  • 협정당사국에서 환적 또는 단순 기항하면서 원산지증명서 취득 여부(불인정)

운송요건 충족 여부

  • 물품이 수출당사국을 출발하여 중간 경유 없이 곧바로 수입당사국으로 운송되는 경우에 특혜 제공
    운송 관련 규정
    FTA 운송 관련 규정
    칠레 제4.12조(환적)
    싱가포르 제4.15조(직접운송), 제5.9조 다(제3국 단순경유 입증서류)
    EFTA 부속서Ⅰ제14조(직접운송)
    아세안 부속서 3 제9조(직접운송)
    인도 제3.15조(직접운송), 제4.8조 3(제3국 단순경유 입증서류)
    EU 의정서 제13조(직접운송)
    페루 제3.14조(직접운송)
    미국 제6.13조(통과·환적)
    튀르키예 의정서 제13조(직접운송)
    호주 제3.14조(직접운송)
    캐나다 제3.16조(통과 및 환적)
    중국 제3.14조(직접운송)
    뉴질랜드 제3.16조(직접운송)
    베트남 제3.8조(직접운송)
    콜롬비아 제3.15조(직접운송)
    중미 제3.14조(직접운송)
    영국 의정서 제13조(직접운송)
    RCEP 제3.15조(직접운송)
    캄보디아 제3.9조(직접운송)
    제3.32조(직접운송의 증명서류)
    이스라엘 제3.13조(직접운송)
    인도네시아 제3.9조(직접운송)
    필리핀 제4.15조(직접운송)
  • 비당사국 경유 물품에 특혜 부여를 위해서는 세관의 통제 하에서 하역, 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작업 등 이외의 가공 또는 작업이 없어야 함

자료 보관 의무 준수 여부

자료 보관 의무 준수 여부
보관 주체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대상
  • 가.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다만, 협정에 따라 수입자의 증명 또는 인지에 기초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입물품이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 나. 수입신고필증
  • 다.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 라. 지식재산권 거래 관련 계약서
  • 마.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자료
  • 바.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
  • 사.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서(이하 “사전심사서”라 한다) 사본 및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사전심사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 가.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 나. 수출신고필증
  • 다.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 라. 해당 물품의 구입 관련 증빙서류 및 출납ㆍ재고관리대장
  • 마. 생산자 또는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
  • 가. 수출자 또는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ㆍ제공한 서류
  •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생산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만 해당)
  • 다. 수출자와의 물품공급계약서
  • 라.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해당 재료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
  • 마. 해당 물품 생산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 바. 원가계산서ㆍ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 사.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ㆍ재고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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